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한정한다.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양양군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관리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①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이하 “도로굴착 관련기관”라 한다)은 매년 1월에 도로굴착과 관련한 3년간의 중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심의회 간사는 매년 2월에 취합된 중기계획서를 도로굴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과 관련한 중기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안건은 관리심의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로굴착 관련기관은 중기계획서에 포함되어 관리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군수(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심의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시설 굴착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시설 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심의·조정 사항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
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