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남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1>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1>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의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2. 버려지거나 또는 숨은 세입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1,2024.2.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8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2.7.>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① 지방세 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4.2.7.>
③ 구청장은 지방세 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세 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반환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2024.2.7.>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2.7.>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3.1, 2020.6.5, 2022.10.4, 2024.2.7.,2024.5.31.>
1. 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2.7.>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2.7.>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7.>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2.7.>
⑧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개정 2024.2.7.,2024.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나.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다. 제6조 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생략)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⑬ ~ ㊳ (생략)
부 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장·담당관”으로 한다.
⑰ ~ ㉞ (생략)
부 칙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⑯ (생략)
⑰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과장”을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세무1과장”을 “세무1담당관”으로, “세무2과장”을 세무2담당관”으로 한다.
⑱~제42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