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공포번호: 4096 공포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 <개정 2024.6.3.>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이외의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ㆍ구ㆍ동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개정 2023.12.26.>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부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9.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 역사 및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천시 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2021.9.27.>

부칙 (2021.5.20. 조례 제3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부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른 부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1.9.27. 조례 제3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