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7.>
6. 사물주소 :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정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시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고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8.>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9.28.>
삭제 <2021.9.28.>
부칙 <2021.6.4.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8.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