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공포번호: 2138 공포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굴착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ㆍ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사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38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포함)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