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외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9., 2024. 6. 3.>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6.12]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6.12]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6.12)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7.6.9)(제7조에서 이동 2020.6.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6.9)(제8조에서 이동 2020.6.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62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12. 조례 제1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