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파주시 공포번호: 2097 공포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제2조(구성)

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이 된다. <개정 1998. 11. 5., 2005. 2. 1., 2007. 12. 28., 2010. 11. 15., 2011. 7. 25., 2013. 7. 26., 2022. 9. 1., 2024. 6.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1.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 공무원

2. 파주경찰서 관계자

3.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개정 2018.2.9)

4. 관할군부대 관계자

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의 직원

6.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직원

7. 그 밖에 도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1.12.23)

8.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2.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⑥ 심의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12.23)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22.9.1>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2.9.1>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2022.9.1>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 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전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4) 이후 생략]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06호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제6조

부칙 (2011. 7.25 조례 제974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5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x2470;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81> 생략

부칙 (2022.9.1.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담당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담당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

⑫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