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0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제23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2020.11.2)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7.28)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개정 2011.12.23)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7.28)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관계공무원.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3.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 23., 2024. 6. 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9.12.27)
⑦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1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조 개정 2020.11.2)
1.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에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⑰ 생략
⑱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81> 생략
부칙 (2020. 11. 2.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⑪ (생략)
⑫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을 “도로관리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