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4.27.>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04.27.>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동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영동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4.27.>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6.0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4.2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20.04.27.>]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4.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20.04.27.>]
① 군수는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0.04.27.>]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4.27.>]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04.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04.27.>]
부칙 (2010.12.3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㉘ (생략)
㉙ 영동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1호 중 “과표담당주사”를 “재산세담당주사”로 하고, 제51조제1항3호 중 “지방세담당주사”를 “세정담당주사”로 한다.
㉚ - ㉝ (생략)
부칙 (2016.01.05 조례 제2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7.05 조례 제2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③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8항”을 “제14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법 제13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④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04.27. 조례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