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2024.6.7.>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대리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7일이내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영도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부칙 <제1190호,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