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번호: 1910 공포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계획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제4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제5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11.10>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3.9.18.>]

제6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제5조에서 이동 <2023.9.18.>]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2. 20.>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0., 2020.9.25.> [제7조에서 이동 <2023.9.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제8조에서 이동 <2023.9.18.>]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⑮ ~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