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10., 2024. 6. 10.>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내 국도,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야생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1.12.10.>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서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③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상당하거나 죽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이하 “야생동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
① 관리기관은 부상 또는 죽은 야생동물 등을 치료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관리기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등의 치료 및 사체를 처리한 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처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본조신설 2021.12.10.]
시장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야생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