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2. 1차 안전진단 비용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