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1.9., 2024.6.1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자동차 취득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자가 취득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5.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다만, 군ㆍ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과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및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중 지난년도 체납액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9.>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조사(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가.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 자동차, 기계장비에 대한 공매(이 경우 해당 물건에 구청장이 수행한 압류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은 시장 및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이 영치 등을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 등록관청이 다른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천광역시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45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5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세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4-09 조례 제5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5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 회계연도에 발생한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로 이관된 체납액은 해당 구청장에게 인계하며, 이 경우 시장이 행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등은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5638호 개정 201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5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로,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9조제3항 중 “시행령 제65조”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로,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제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89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77호, 2024.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