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292 공포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6.10.>

1. 도로명: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기, 위치 안내 및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구역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치 표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625호, 2021.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

&#x3255;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6; ~ (61) <생 략>

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

&#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