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소정보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경상남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은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ㆍ경찰ㆍ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ㆍ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상남도의 특성과 역사ㆍ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소정보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에서 ⑮까지 생략
⑯ 「경상남도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⑰부터 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