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의 무료개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주차장”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호인 종교시설의 주차장 및 토지소유자가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공유주차장의 무료개방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주차장ㆍ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장은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유지
2.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내 주차구획 도색, 포장 및 그 밖의 주차시설 설치 및 보수
3. 차선규제봉 및 주차 방지턱 등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접근성, 주차시간, 주차구획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주차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속초시의회 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4.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 공무원 : 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건축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관리주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한 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 시 서행(徐行)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선에 맞출 것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규정 등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出車)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유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관한 표지의 설치 비용은 속초시가 부담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이용시간
2. 제7조의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3. 제8조 각 호의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제11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이용자는「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나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