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설물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단, 직계존비속은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 및 보조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조원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요양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기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당 1건으로 한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제2조제2항의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합한 금액에서 제5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
④ 제3항제3호의 자산가액 적용시점은 허가자의 갱신계약시부터 적용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차감한 자산 가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⑥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등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며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제5조제8항에 따른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시정명령이 연간 3회를 초과하는 경우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6.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① 시 소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① 영업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소득 축소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3.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및 주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이나 시장이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제한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4.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ㆍ가공하는 행위, 도장을 제작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사전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운영을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점용료 납부를 3회 이상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연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7.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① 시설물은 운영자 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은 시장이 철거한다.
1.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2. 제7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료:「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대부료: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도로법」및「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대부료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 허가 대상자 선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지원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1명
2. 천안시(이하 “시” 라 한다) 시설물 관련 공무원 3명 이내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시설물 운영자 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제1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