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6.25.>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남해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남해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1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를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로 “ 남해읍 북변리 158-16번지”를 “남해읍 화전로 81”로 “이동면 무림리 1021-1번지”를 “이동면 무림로 76”으로 “상주면 상주리 1061-3번지”를 “상주면 남해대로 705”로 “삼동면 지족리 257-2번지”를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2”로 “미조면 미조리 104-19번지”를 “미조면 미송로 60”으로 “남면 당항리 1487번지”를 “남면 남서대로 778”로 “서면 서상리 522-3번지”를 “서면 스포츠로 676”으로 “고현면 대사리 703-4번지”를 “고현면 탑동로 42”로 “설천면 남양리 169-4번지”를 “설천면 설천로 695”로 “창선면 상죽리 137번지”를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으로 한다.
②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별표1 “남해읍 북변리 458-2”를 “남해읍 선소로 6”으로 “이동면 무림리 1042”를 “이동면 무림로 64-5”로 “상주면 상주리 1161-4”를 “상주면 남해대로 716”으로 “삼동면 지족리 266-10”을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가길 11-9”로 “미조면 미조리 104-20”을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41”로 “남면 당항리 1440”을 “남면 남서대로 778-11”로 “서면 서상리 1316-12”를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28-4”로 “고현면 대사리 674”를 “고현면 탑동로 43”으로 “설천면 금음리 744-1”을 “설천면 설천로 665”로 “창선면 수산리 497-4”를 “창선면 창선로 60-9”로 “삼동면 영지리 1011-6”을 “삼동면 난음로 338”로 “삼동면 동천리 1024-1”을 “삼동면 동부대로 1287”로 “미조면 송정리 산53-11”을 “미조면 동부대로 461”로 “남면 홍현리 160-4”를 “남면 남면로 355-5”로 “남면 선구리 1144-5”를 “남면 남면로 1163”으로 “남면 덕월리 626”을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18”로 “서면 남상리 1027-3”을 “서면 남서대로2197번길 6”으로 “서면 중현리 1474-2”를 “서면 남서대로2618번길 6”으로 “설천면 노량리 439”를 “설천면 노량로 198”로 “창선면 대벽리 894”를 “창선면 서부로1244번길 16”으로 “ 창선면 율도리 490-2”를 “창선면 율도로 199”로 “창선면 광천리 437-2”를 “창선면 서부로 432-1”로 “창선면 오용리 484-6”을 “창선면 연곡로 406-5”로 “창선면 가인리 407-7”을 “창선면 흥선로 641”로 “창선면 진동리 1077-7”을 “창선면 흥선로1198번길 10”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71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별표2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로 한다.
③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별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8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으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8-2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1-2”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1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4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1”로 한다.
④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36-5번지”를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으로 한다.
⑤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418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로 한다.
⑥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를 “고현면 남해대로 3829”로 한다.
⑦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를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로 한다.
⑧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55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로 한다.
⑨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96-2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7”로 한다.
⑩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65-2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11-15”로 한다.
⑪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06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
⑫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805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33”으로 한다.
⑬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20-5”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21.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남해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