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번호: 2248 공포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군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3조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위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위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위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4.>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시행일: 2024. 1. 1.]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 2020.5.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권한위임)표 재무행정 위임사무명 중 2.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무│2. 지방세 중 다음의 │1.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6조  읍면│
│행정│권한                │                                                                  │
│    │                    │2. 징수유예 신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   │
│    │                    │                                                                  │
│    │                    │3.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처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
│    │                    │                                                                  │
│    │                    │4.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   「지방세기본법」제96조         "  │
│    │                    │의 결손처분                                                       │
│    │                    │5. 군세 징수사무                「지방세기본법」제4조         "   │
│    │                    │                                                                  │
│    │                    │6. 건축물 신축신고              「지방세법」제120조           "   │
│    │                    │                                                                  │
│    │                    │7. 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지방세기본법」제35조        "   │
│    │                    │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                    │                                                                  │
│    │                    │8.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   │
│    │                                                                                        │
│    │                    │9. 지방세 고지서 교부           「지방세기본법」제55조        "   │
│    │                    │                                                                  │
│    │                    │10.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제28조        "   │
└──┴──────────┴─────────────────────────────────┘

② 군위군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군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을 "「지방세법」제10조제5항"으로 한다.

④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힝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세법」및 "「군위군 군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 또는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09.30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03.3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06.30 조례 제1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5.9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9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6. ~ 9. 생략

부칙 <제2248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