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