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2024.6.28.>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2021.10.6.>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5.14.>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2021.10.6.>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1.5.14., 2021.10.6., 2024.6.28.>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개정 2016.4.8.>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장[전문개정 2006.5.12, 2010.07.15.] <개정 2016.4.8.>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6.>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4.8., 2021.10.6.>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4.8., 2021.10.6.>
<개정 2006.5.12>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5.12., 2021.10.6.>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③삭제 <2006.5.12>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8., 2021.10.6.>
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6.8., 2021.10.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1.5.14., 2021.10.6.>
제11조의2삭 제 <2006.5.12>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0.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21.10.6.>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1.10.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1.10.6.>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1.5.14., 2021.10.6.>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0.6.>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21.10.6.>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2021.10.6.>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전문개정 2021.10.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1.10.6.>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7.03.29., 2021.5.14., 2021.10.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1.10.6.>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1.10.6.>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10.6.>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5.14., 2021.10.6.>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7.03.29, 2021.10.6.>
1. 대전광역시(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서울특별시 및 다른 광역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0.6.>
2. 대전광역시(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0.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개정 2021.10.6.>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매각총량
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1.5.14.>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1.10.6.>
⑥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1.10.6.>
⑦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2021.10.6>
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1.5.14., 2021.10.6.>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
③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5.14., 2021.10.6.>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
[제목개정 2021.5.14.]
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한다. <개정 2021.5.14.>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21.10.6.>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01.06., 2021.10.6., 2024.6.28.>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21.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5.12>
[제목개정 2006.5.12.]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1.10.6.>
삭제 <2016.4.8.>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4.8.] <개정 2016.4.8., 2021.10.6.>
①검사원이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삭제 <2006.5.12>
물품출납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에게 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1.10.6.>]
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성구 소유의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성구의 공휴일을 말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물품의 종류, 대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28.]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36조에서 이동 <2024.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 <1989.03.03, 1989.07.05, 1990.05.19, 1990.06.01, 1993.01.06, 1994.12.31, 1997.03.29,
1999.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7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⑪ 내지 (29)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총무과”를 “회계통신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0.07.15 조례 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제4조제2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
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8)까지 (생략)
(19)「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회계통신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20)부터 (3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