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계획(이하 “층간소음방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층간소음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28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764호 공동주택법 부칙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