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공포번호: 6282 공포일: 2024년 6월 28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15.12.31., 2022.8.12.>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실(소속기관의 경우 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07.5.11., 2015.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5.12> <개정 2015.12.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1989.1.1, 2006.5.12., 2015.12.31.>

1. 각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2.8.12.>

2.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물품: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개정 2022.8.12.>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대전광역시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5.12.3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해당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임된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9., 2015.12.31., 2016.8.12., 2022.8.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2022.8.12.>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89.2.23, 1990.5.11, 2006.5.12., 2015.12.31.>

② 삭제<2006.5.12>

③ 삭제<2006.5.12>

제11조(기부금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2.>

③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부금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15.12.31., 2022.8.12.>

제11조의2

삭제<2006.5.12>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2.>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하여 계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2.8.12.>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8.1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8.12.>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3., 2015.12.31., 2022.8.1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넘어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 <개정 2022.8.12.>

3. 원장비가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2022.8.12.>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8.12.>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8.12.>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2.23> <개정 2015.12.31., 2022.8.1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8.12.>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8.12.>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89.2.23, 2000.12.30, 2006.5.12., 2015.12.31., 2022.8.12.>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8.12.>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중량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3, 1992.4.28, 1995.1.19, 1999.5.14, 2000.12.30, 2006.5.12., 2015.12.31., 2016.8.12., 2022.8.12.>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6.8.12., 2022.8.12.>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2.23., 2015.12.31., 2022.8.12.>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2.23.> <개정 2015.12.31., 2022.8.12.>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2.24.>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2.,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제22조(물품의 잃음·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5.12.31.>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22.8.12.>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목개정 2015.12.3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2.8.12.>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 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8.12.>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 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 1989.2.23., 1995.1.19., 2016.8.1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1989.2.23, 1992.4.28, 1995.1.19, 2006.5.12., 2022.8.12.>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8.12.>

④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2.23., 2015.12.31., 2022.8.12.>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22.8.12.>

②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5.12><개정 2015.12.31.>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12.]<개정 2006.5.12., 2022.8.12.>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

삭제 <2015.12.3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2023.2.24.>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회계재산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2.23, 2007.5.11, 2008.12.26, 2012.6.15, 2013.1.11., 2015.12.31., 2022.8.12., 2023.2.24., 2024.6.28.>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2.23>

[제목개정 2023.2.24.]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은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16.8.12., 2023.2.24.>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2023.2.24.>

제30조

삭제 <2006.5.12.>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② 삭제<1989.2.23>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2006.5.12.,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다르게 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12.] <개정 2015.12.31., 2022.8.12.>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결산서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2.]

부칙 <조례 제1651호, 198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74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198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0호, 19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199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0호, 199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광역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36호, 199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5호, 1996.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4호, 199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7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7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제28조제2항 본문중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19)~(31) 생략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1) 생략

(12)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13)~(24) 생략

부칙 <조례 제4060호, 2012.6.1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조례 제4129호, 2013.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과”로 한다.

⑦~⑨ 생략

부칙 <조례 제463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52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65,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재산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