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화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번호: 2757 공포일: 2024년 7월 2일 시행일: 2024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천군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천군 군세(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화천군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군수 및 외부기관이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른 금액

6.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등 내용이 미비하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ㆍ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4.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2008. 6. 5 조례 제19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12.27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3 조례 제2124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징수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2. 조례 제2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