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번호: 1692 공포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구청장은 신고 등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분임징수관이 신청서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3조(비밀유지)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692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