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401 공포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31.>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2024.7.1.>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될 때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9.10.16., 2020.12.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8.4.6., 2020.12.31., 2023.12.28.>

1. 농지 소유자의 주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는 그와 서로 맞닿은 시·군·구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제7조(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

<삭제 2018.4.6.>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6., 2022.4.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4.6.> <개정 2022.4.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6., 2022.4.1., 2024.7.1.>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4.6., 2022.4.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13.>

부   칙 <전부개정 2007.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10. 5 조례 제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신설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 6.30 조례 제679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3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6호, 2010.8.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5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3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80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 규정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개별 조항에서 적용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제826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 2015.1.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4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2호,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0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266호,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65호, 2023.12.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93호, 2024.7.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부 칙 <제1401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