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402 공포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 <개정 2024.7.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1.>]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7.1.>]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7.1.>]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7.1.>]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5호, 201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5.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146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02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