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번호: 2093 공포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동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1. 남동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남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제3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7.1.)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남동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

9.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7.1.)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삭제 2024.7.1.)

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남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