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및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4.7.4.>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예정시기 1개월 전에 청소기한,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0.6, 2017.12.28, 2024.7.4.>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10일 이내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4.7.4.>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4.7.4.>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6,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7.12.28, 2024.7.4.>
1. 분뇨: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야간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 1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 청소장비를 설치하여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개정 2024.7.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3.11.9>
삭제 <2023.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2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이전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26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 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7월 3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