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이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하되, 이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다.
①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환경수자원국장으로 보한다.〈개정 2024ㆍ7ㆍ1〉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이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이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ㆍ8ㆍ1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2016ㆍ8ㆍ9〉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2016ㆍ8ㆍ9〉
4. 건설개량적립금
①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원할한 설치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8ㆍ12〉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ㆍ8ㆍ12〕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위하여 작성한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12 조례 제1517호,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