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 : 개관일(화요일∼토요일) 08시∼18시
2. 무료운영 : 유료운영 시간 외,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60분 무료, 60분 초과 후 매 30분마다 500원
2. 1일 최대 주차요금: 5,000원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해 입차부터 출차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입차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당일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
②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에 출차한 것으로 보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유료운영을 시작하는 시간에 입차한 것으로 본다.
③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한다.
④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거친 후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자
2.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3. 공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
② 제1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따른다.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에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