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2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개정 2008.08.01, 2015.11.05.>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 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4. 7. 4.>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목개정 2024. 7. 4.]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4. 7. 4.>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공사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심히 어려운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제목개정 2024. 7. 4.]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 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제4조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공사 중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7. 4.>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7. 4.>
1. 관계 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7. 4.>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⑦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구청장은 해당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08.01, 2024. 7. 4.>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나 각종 안내표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삭제 <2024. 7. 4.>
부 칙 <제정 2007.0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