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번호: 1610 공포일: 2024년 7월 5일 시행일: 2024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ㆍ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한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계양구 행정재산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