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545 공포일: 2024년 7월 5일 시행일: 2024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지원 자문”이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 자문 등 신청 대상)

① 관리지원 자문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

6.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리지원 자문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지원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가 관리지원 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행정에 관련된 사항

2. 자금 및 계정ㆍ장부관리 방법, 자산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ㆍ처리 방법, 예ㆍ결산 관리 방법 등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장기수선에 관련된 사항

4.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관련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 자문단은 현장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1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결과작성 제출 등)

① 관리지원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관리지원 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도지사는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24. 7. 5. 조례 5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