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5.2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①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법」제257조에 의거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를 “「지방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로 한다.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②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로 한다.
③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④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로 한다.
⑦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의한 별표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중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5조제4항에 의한 별표2 면제대상 중 “지방세법 제10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중 “법 제138조 및 영 제105조의2”를 “법 제146조 및 영 제82조”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97조”를 “「국세징수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영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법제91조”로 한다.
4. 제14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