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4.7.8.>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8., 단서삭제 2024.7.8.>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신설 2024.7.8.>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8.>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개정 2024.7.8.>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신설 2024.7.8.>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 <신설 2024.7.8.>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24.7.8.>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안전점검
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8.]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7.8.>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굴뚝 <개정 2024.7.8.>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5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8.]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필수확인점 이외에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8.]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8.>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개정 2024.7.8.>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7.8.>
[제8조에서 이동 2024.7.8.]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7.8.]
<개정 2024.7.8.>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8.>
1. 법인(사무소)의 규모
2.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 3년간) <개정 2024.7.8.>
4.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평가일현재) <개정 2024.7.8.>
5.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
6.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8.>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8.>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8.>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7.8.>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8.>
[제9조에서 이동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