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336 공포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미지급용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2.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소송에서 구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나.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구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4.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6. 「민법」제245조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7. 법률에 따라 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8. 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보상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보상신청 토지를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은 물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상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지적측량)

구청장은 보상신청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도로편입용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제6조(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대상 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 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한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평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상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상업무에 관련된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제9조

삭제 <2024.7.8.>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상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보상결정)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5조(통지 등)

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예정 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보상금액 결정)

① 제14조에 따라 보상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 토지의 이용 상황

2.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3. 그 밖에 도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8조(사실통보)

구청장은 공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