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338 공포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7.8.>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구청장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

구청장은 주소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한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대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신설 2021.12.27.>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기관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해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삭제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