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부산광역시 남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7, 2010.5.7, 2010.12.20, 2011.5.6, 2013.5.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1.16.>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 취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3>,〈단서신설 2010.8.13>,<개정 2016.1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3〉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10.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0.8.13〉
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7.8.>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21.10.26.>(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 수입증지로 받는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