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7.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완주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완주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완주군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완주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완주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64조제3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908호, 2021.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완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완주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완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완주군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