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옹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 7. 1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27.>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022.7.27. 당초 제4조에서 이동, 당초 제3조는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24. 7. 15.]
①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27., 2024. 7. 1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 7. 11>
[2022.7.27. 당초 제6조에서 이동]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27., 2024. 7.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함)
[2022.7.27. 당초 제7조에서 이동]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 7. 2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 7. 2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2022.7.27. 당초 제8조에서 이동]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22. 7. 27., 2024. 7. 11.>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개정 2024. 7.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개정 2022. 7. 27., 2024. 7. 11.>
1. 삭제<2022. 7. 27.>
2. 삭제<2022. 7. 27.>
3. 삭제<2022. 7. 27.>
[2022.7.27. 당초 제8조의2에서 이동]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7. 27.>
[2022.7.27. 제10조에서 이동, 당초 제9조 삭제]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1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 7. 1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7. 27.>
[2022.7.27. 당초 제12조에서 이동]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7., 2024. 7.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7., 2024. 7. 11.>
[2022.7.27. 당초 제13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1.>
[2022.7.27. 당초 제14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 7. 11.]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2022.7.27. 당초 제15조에서 이동]
삭제 <2024. 7. 11.>
부 칙 (2012. 4. 1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 칙 (2013. 1. 9.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5.2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감경신청을 하여 감경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경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0.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8.5.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7. 조례 제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7.27. 일부개정 제2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