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3242 공포일: 2024년 7월 9일 시행일: 2024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체처리 등)

① 군수는 수거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제1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청구)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242호, 202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