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7.12.>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등과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표시 및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표시 및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과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안내하는 위치표시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07.06.>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7.06.>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택시 정류장,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 등에서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및 각종 유관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소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07.06.>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업무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
7. 영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업무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10.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2022.07.06.>
부 칙 <제1418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영도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도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526호, 2022.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①~㉗ <생 략>
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
㉙ ~ <생 략>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