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398 공포일: 2024년 7월 12일 시행일: 2024년 7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원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원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주시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70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30호, 2017.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원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4항 중 “「원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880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