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 또는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 및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 번호 및 아산시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에 따른 위치 표시 및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 표시 <개정 2024.6.5.>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법 제2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그 밖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로 시장이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아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산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단체·기관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주소정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의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아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아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산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