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포번호: 3804 공포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 2015.12.21, 2017.6.5>

제2조(종합계획 수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3조(적용범위 등)

①지원대상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7·4·2>

② <삭제 2020.5.25.>

③시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④안전관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비 의무적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신설 2015.12.21.> <개정 2017.6.5>

제4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09·2·23, 2020.5.25.>

1.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전기료 포함)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보수

4. 공중화장실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7.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8.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5.25.>

9.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5.25., 2021.7.12.>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5>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6.5>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7.6.5>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6.5>

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본조신설 2015.12.21]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5.>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4·2., 2020.5.25.>

1. 총 공사비 6천만원 이하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다만, 50세대 이하 단지이며 20년 이상된 영세단지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2022.10.17.>

2.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 전액 지원 <개정 2017.6.5., 2021.7.12.>

3. 전자투표비용 : 예산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0.5.25., 2021.7.12.>

4. 보안등 전기료 : 예산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1.7.12.>

5. 오수관 준설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소액(단지당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⑦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년 이내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제6조(보조사업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4·2, 2014.12.29>

제7조(위원회)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목포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공원국장, 기획예산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기후환경과장, 건축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6·8·7, 2007·4·2, 2007·7·30, 2010·3·29, 2013.12.23, 2014·12·2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관련공무원 5인(당연직)

2. 건축·토목전문가 2인, 주택관리사 2인,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⑤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보조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4·2>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4·2>

제8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4·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4·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2 조23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2·23 조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 략)

[36]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37]~[50](생 략)

부칙 <2015.12.21. 조2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5. 조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70호, 20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42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60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x325f;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x32b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