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번호: 2176 공포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포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3., 2024.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3>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3. 7. 23>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 7. 23>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3. 7. 23>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 7. 23>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4.7.10.>

③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파손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3. 7. 23>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3. 7. 23>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수도관경 증설없이 순수 건축물 증·개축·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24.7.10.>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개정 2013. 7. 23>

3.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13. 7. 23., 2024.7.10.>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13. 7. 23>

9. 그 밖의 홍보비 등 <개정 2013.7.23, 2018.7.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당초 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건축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24.7.10.>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3>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7. 23., 2024.7.10.>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재산정 요인 발생 시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 후 시행 한다. <개정 2013.7. 23, 2018.7.3>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23>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3>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때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7.23, 2018.7.3>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7.23, 2018.7.3>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7. 23>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며, 그 밖의 설계 등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개정 2013.7.23, 2018.7.3 >

⑤ <삭제 2018.7.3>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제6조의2(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등 다른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로 인하여 이재민이 주택의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⑤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7.3] <개정 2024.7.10.>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개정 2013. 7. 23>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 7. 23>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23.,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시장은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7. 23.,2024.7.10.>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목개정 2024.7.10.]

제9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 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복구하고 제4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산출근거,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11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 7. 23., 2024.7.10.>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3. 7. 23., 2024.7.10.>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3., 2024.7.10.>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4.7.10.>

③ <삭제 2019.1.2> >

④ <삭제 2019.1.2> [제목개정 2024.7.10.]

제14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7.23, 2018.7.3., 2024.7.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4.7.10.>

부칙 <2018.7.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2 제3항은 2017.11.15일 발생한 지진피해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에 사업 승인되는 인·허가건 또는 기존건축물의 급수신청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 승인(준공)된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