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2017.4.10.>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①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 이라 한다)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개정 2024.7.10.>
② 안전관리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개정 2011.5.2> <개정 2012.8.13>,<개정 2016.10.31.>,<개정 2017.4.10.>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4. 상·하수도의 유지보수<개정 2017.12.29.>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개정 2012.8.13>
7. 단지 내 CCTV 설치 유지보수 <개정 2014.12.30.>
8.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신설 2012.8.13>
9. 단지 내 조경시설 유지보수 <신설 2014.12.30.>
10.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LED조명교체, 절수기기 설치 등) <신설 2014.12.30.>
1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17.12.29.>
12.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앱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신설 2018.12.31.>
1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8.12.31.>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및 제11호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개정 2017.12.29.>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의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연간 지원금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공동주택 활성화 앱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한도와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2014.12.30., 2018.12.31.> <개정 2024.7.10.>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이 된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 201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 201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㉗ 생 략
㉘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㉙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459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㉞ 생략
㉟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㊱ 생략
부칙 <조례 제539호, 2016.10.31.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1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㉙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