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477 공포일: 2024년 7월 12일 시행일: 2024년 7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12. 10.>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②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3조(징수기준)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제5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15.12.21.)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개정, 2015.12.21)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개정, 2021. 9. 24.>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신설, 2021. 9. 2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 2. 20.)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17. 2. 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9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호 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88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9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부 칙 (조례 제1182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71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7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